/
/
/
|
불법 사설운전학원 총책 운영 - 유드라이브
ku02.rainhosting.co.kr (https://vvd.im/youd)
유드라이브 호스팅 계정 주인 신고 해당 주인이 불법 운전 학원 국내 총책
도메인주인 추적하면 잡을수있음
네이버 블로그 광고하는 업체 추적하면 잡을수있음
제휴 마캐팅 운영업체에서 불법업체 운영
불법 운전연수 카르텔 최상위 조직은 블로그 광고 대행 업체들 조사
=======================================
불법 사설운전학원 용기내 드라이브 - 1577-6178
도메인주인 추적하면 잡을수있음
=======================================
도메인이름 : sunkyung.kr
등록인 : 아이소프트박스
등록인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20 (역삼동 황화빌딩)
등록인 우편번호 : 06252
책임자 : 류택수
책임자 전자우편 :
책임자 전화번호 : 01041419221
등록일 : 2023. 10. 11.
최근 정보 변경일 : 2024. 10. 10.
사용 종료일 : 2026. 10. 11.
정보공개여부 : Y
=======================================
불법 사설운전학원 스타드라이브 - 1899-5583
도메인주인 추적하면 잡을수있음
도메인이름 : stardrive.kr
등록인 : 주식회사 오월의꿈
등록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55 A동 606호
등록인 우편번호 : 03646
책임자 : 주식회사 오월의꿈
책임자 전자우편 :
책임자 전화번호 : 010-6677-8469
등록일 : 2025. 11. 24.
최근 정보 변경일 : 2025. 11. 24.
사용 종료일 : 2026. 11. 24.
정보공개여부 : Y
//
1522-1487사설 방문운전연수 초보를 부탁해 24시간 상담문의
1522-1487사설 방문운전연수 초보를 부탁해 24시간 상담문의
1522-1487사설 방문운전연수 초보를 부탁해 24시간 상담문의
1522-1487사설 방문운전연수 초보를 부탁해 24시간 상담문의
1522-1487사설 방문운전연수 초보를 부탁해 24시간 상담문의
네이버 검색 초보를 부탁해 사설 운전연수 전문
불법운전연수 광고 신고
해당 게시물은 무허가·무등록 운전연수원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운전연수원의
설립·운영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152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자 제한 없음: 개인·단체 누구나 신고(고발) 가능
처벌 수위: 알선과 동일하게 징역 1년 이하 / 벌금 300만 원 이하
?? 신고 가능한 채널
112 전화
즉시 접수 / 가장 빠름
교통과 연결 처리
관할 경찰서 교통과
방문 또는 전화
담당자 직접 상담 가능
경찰청 민원포털
온라인 신고
증거자료 첨부 용이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행정처리 병행 가능
불법운전연수 학원은 제휴마케팅 광고 대행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있음 점조직처럼 운영이 되고있고 ,
제휴 마케팅하는 업체를 수사해야함
광고대행사를 잡아야 뿌리를 뽑을수있음.
민 원 신 청 서불법 무등록 운전연수 업체 카르텔 실태 신고 및 단속 촉구
1. 민원 요지본 민원은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를 위반하여 전국적으로 불법 운전연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직적 카르텔의 실태를 신고하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및 세무조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불법 업체들은 단순 개인 영업이 아닌, 광고 대행업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지사장 교체를 통한 단속 회피, 강사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득 은닉, 사업자등록 미이행에 의한 상습적 탈세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행정조치를 요청합니다. 2.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벌칙)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 【신설】 (광고 및 홍보 매체 차단)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불법 업체의 조직 구조 (카르텔 영업 구도)본 민원에서 신고하는 불법 운전연수 업체는 아래와 같은 3단계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상위 지배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내리며, 단속 시 바지사장만 교체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형태입니다. 【1단계】 최상위 지배자 (광고 대행업자) 서울 강남 일대에서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며 전체 조직을 관리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내리고,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불법 운전연수 외에 코인 바이럴 마케팅, 불법 사금융 대출업 등 복수의 불법 사업을 병행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2단계】 바지사장 (명의 대여자) 실질적 경영 권한 없이 사업자 명의만 제공합니다. 단속 시 이들이 먼저 적발되며, 기존 강사 연락처와 텔레그램 ID를 인계받아 새로운 바지사장이 즉시 영업을 재개합니다. ▼
【3단계】 강사 (현장 운영자) 당근마켓, 교차로 등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됩니다. 전국적으로 점조직 형태로 배치되며, 수금 시 강사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입금을 받도록 강제됩니다. 메인 센터(서울)에서 원격 관리됩니다. 4. 구체적 위법 행위 내역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영업관할 시·도경찰청에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 승용차(비(非)노란색 차량)를 이용하여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 불법 광고 및 홍보 행위홍보 수단의 약 80%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것이며, 나머지는 구글 애드워즈 및 네이버 광고로 구성됩니다. 해당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검색 최적화된 블로그를 5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추가 광고비 없이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에 의한 광고 금지 조항에도 위반됩니다. 다. 조직적 탈세 행위
라. 단속 회피 행위단속이 이루어지면 기존 강사들의 전화번호 및 텔레그램 아이디를 새로운 바지사장에게 인계하여 즉시 영업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조직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어 왔으며, 최상위 지배자는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불법 업체 식별 정보가. 업체 특징
나. 광고 대행 활동 확인 경로해당 업체들은 '투잡 커넥터(tojobcn.com)' 등의 플랫폼에서 블로그 기자단 모집, 최적화 블로그 홍보 등의 명목으로 광고 대행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세무 추적이 곤란한 구조입니다. 다. 핵심 특이사항본 카르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인(최상위 지배자)이 광고 대행업을 기반으로 전체 불법 운전연수 영업을 독점적으로 조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인물은 광고 대행 역량을 바탕으로 불법 운전연수뿐 아니라 코인 바이럴 마케팅, 불법 사금융 대출업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불법 사업을 병행하며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6. 소비자 피해 실태
7. 요청 사항 (조치 촉구)상기 실태를 근거로, 관계 기관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가. 경찰청에 대한 요청 사항
나. 국세청에 대한 요청 사항
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요청 사항
8. 근절을 위한 정책 제언
9. 결론불법 운전연수 카르텔은 광고 대행업을 기반으로 전국적 규모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바지사장 교체, 차명계좌 활용,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지시 등 정교한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행 단속 방식(현장 강사 및 바지사장 적발)만으로는 카르텔의 실질적 와해가 불가능하며, 최상위 지배자(광고 대행업자)에 대한 추적 수사와 탈세 내역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병행되어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광고 금지 조항)의 신설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불법 운전연수 카르텔을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6년 4월 2일 신청인: ○ ○ ○ 인
수신처
【별첨】 탈세 제보 절차 안내본 민원과 병행하여, 불법 운전연수 업체의 탈세 행위에 대해 국세청 탈세제보센터에 별도 제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탈세 제보 절차 및 포상금 제도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제보 대상 탈세 유형
2. 제보 방법
3. 제보 절차
4.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허위 증빙을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보 시에는 객관적 사실과 확인된 증거를 기반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여백 ―
|
||||||||||||||||||||||||||||||||||||||||||||||||||||||||||||||||||||||||||||||||||||